6.2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총정리

2022. 6. 22. 23:45경제 리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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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알쓸돈잡이에요

최근 물가상승, 유가상승 등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21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첫 부동산 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.임차인 부담 경감, 임대주택 공급 확대, 세부담 완화, 실수요자 지원 강화,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오늘은 21일 발표된 6.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릴 테니 포스팅 끝까지 확인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래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임대차 부담 경감

임대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 3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

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방지하고,

임대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요

 

3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아요

 

①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

현재,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 

하지만, 상생 임대인에 한하여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어요 

(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)

 

②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

전세 가격 상승률을 고려해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  확대

 

③임차인 전월 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

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,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 

 

 

 

 

임대주택 공급 확대

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2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

실거주 의무는 시중에 신규 임차 물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실거주 의무를 개선시킴으로써 신규 임차 물량의 증가와 임차 가격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

 

①규제지역 주담대 의무 완화

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이었는데 2년으로 완화

의무화되어 있던 신규 주택 전입 기간은 폐지!

 

②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

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, 해당 주택의 양도/상속/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됨

(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거주 기간까지 채워야 해요)

 

 

 

 

세부담 완화

①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 주택자 판정 개선

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 보유세(종부세) 개편 방안 7월 확정 예정이라고 해요

 

②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
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연소득/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 

 

 

 

 

 

실수요자 지원 강화

①체증식 상환 활성화

청년 /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모기지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

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초기에 상환부담을 낮춰 주기 위함이에요

 

②생애최초 LTV 완화(80%) 및 요건 폐지 대출한도 확대

기존 LTV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, 또한 소득요건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대출에 제한이 많았는데요 이를 폐지함으로써 대출을 조금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

 

③DSR 장래 소득 반영 개선

 

 

 

 

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

①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

공급 신뢰 및 시장 안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/유형/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정부 출범 100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

 

②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

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

 

③분양가 상한제 합리화

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을 지양하고,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 급여견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

 

④규제지역 재검토

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'주거정책심의위원회'를 거쳐서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 예정

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조정지역에 걸리면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네요